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학교운영위원회 소개

학교운영위원회란?

  1. 1.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 교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심의 및 자문기구입니다.
  2. 2.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3. 3.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4. 4.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운영위원회구성은?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 원 위 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 역 위 원 : 당해 학교 소재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가 또는 사업가 및 당 해 학교 졸업생,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인사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1.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사항
  6.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8.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9. 9.학교운동부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10.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11.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구성절차

  1. 1.학교운영위원회 구정 제정(개정)
  2. 2.선출관리위원회 구성
  3. 3.선거공고 및 입후보
  4. 4.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5. 5.지역위원 선출
  6. 6.위원장 선출
  7. 7.구성 완료

운영위원 선출

  1. 1.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과 간접선출이 있으며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 출할 수 있다.
  2. 2.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3. 3.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4. 4.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